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며 계속 일하고 싶은 부모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의 급여 상한액이 또 한 번 인상되어, 소득 걱정을 줄이고 아이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금액과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계속 재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줄어든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일부 보전해 줍니다.
2026년 달라진 상한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첫 번째 구간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2026년부터 상한액이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두 번째 구간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구분 | 지급률 | 2025년 상한 | 2026년 상한 |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월 220만원 | 월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 |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5시간을 줄인 셈입니다. 이 중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원 범위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5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60만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단축한다면, 단축된 15시간 중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로, 나머지 5시간분은 80%로 계산한 급여를 합산해 수령합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전환 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결론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으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최대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최대 월 16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