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왜 일부는 복직 후에 받아야 하지?”라고 답답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를 전액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사후지급금은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따로 떼어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의 급여가 산정된 경우, 실제로는 매달 187만 5천원(75%)만 받고 나머지 62만 5천원(25%)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 기간 중 현금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폐지 후 달라진 점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산정된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바로 수령합니다. 복직 여부나 복직 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분 | 폐지 전 | 폐지 후 |
|---|---|---|
| 휴직 중 지급 | 산정 급여의 75% | 산정 급여의 100% |
| 나머지 25%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 해당 없음 (전액 즉시 지급) |
| 복직 조건 | 있음 | 없음 |
2024년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4년 발생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폐지된 규정이 적용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2024년에 시작되어 2025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기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 규정이 나뉘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후지급금 일부 수령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2025년 1월 이전 발생한 사후지급금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급여는 이미 전액 수령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
사후지급금 폐지로 육아휴직급여는 한층 실용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복직 걱정 없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육아 기간 중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이전 개시자라면 기간별 적용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