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왜 일부는 복직 후에 받아야 하지?”라고 답답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를 전액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사후지급금은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따로 떼어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의 급여가 산정된 경우, 실제로는 매달 187만 5천원(75%)만 받고 나머지 62만 5천원(25%)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 기간 중 현금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폐지 후 달라진 점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산정된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바로 수령합니다. 복직 여부나 복직 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폐지 전폐지 후
휴직 중 지급산정 급여의 75%산정 급여의 100%
나머지 25%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해당 없음 (전액 즉시 지급)
복직 조건있음없음

2024년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4년 발생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폐지된 규정이 적용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2024년에 시작되어 2025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기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 규정이 나뉘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후지급금 일부 수령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2025년 1월 이전 발생한 사후지급금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급여는 이미 전액 수령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

사후지급금 폐지로 육아휴직급여는 한층 실용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복직 걱정 없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육아 기간 중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이전 개시자라면 기간별 적용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