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건만 충족하면 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건과 계산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수백만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각각 첫 6개월의 급여를 대폭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모두 적용됩니다.
핵심은 부모 각각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상한액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개월 사용 시 상한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을 모두 채우면 상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6+6 특례 급여 상한액 표
| 각자 사용 기간 | 상한액 (부모 각각) | 부부 합산 |
|---|---|---|
| 1개월 | 월 250만원 | 월 500만원 |
| 2개월 | 월 250만원 | 월 500만원 |
| 3개월 | 월 300만원 | 월 600만원 |
| 4개월 | 월 350만원 | 월 700만원 |
| 5개월 | 월 400만원 | 월 800만원 |
| 6개월 | 월 450만원 | 월 900만원 |
지급률은 월 통상임금의 100%이며, 하한액은 부모 각각 월 7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적용 조건
6+6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18개월을 넘긴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부부 통상임금 각 500만원 이상, 6개월씩 사용
6+6 특례를 최대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부모 각자 합계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을 6개월간 수령합니다.
이후 7개월부터 각각 일반 급여(상한 160만원)를 받으면 맞벌이 부부 기준 연간 최대 5,92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 통상임금 각 300만원, 6개월씩 사용
1개월 300만원(상한 초과 없음), 2개월 300만원, 3개월 300만원(상한과 동일), 4개월 350만원(상한 적용), 5개월 400만원(상한 적용), 6개월 450만원(상한 적용)으로 부모 각자 합계 2,100만원, 부부 합산 4,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이 지난 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는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아휴직 혜택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부부 육아휴직 로드맵을 세워 18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