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육아 기간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조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단계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2단계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3단계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구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성과급·식대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
1~3개월은 200만원(100%), 4~6개월은 200만원(100%), 7~12개월은 160만원(80%, 상한 적용)을 받습니다. 1년 총 수령액은 1,560만원으로 월 평균 약 13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1~3개월은 상한 적용으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상한 160만원을 받습니다. 1년 총 수령액은 1,710만원으로 월 평균 약 143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80만원인 경우 (저소득 근로자)
7개월 이후 80%를 적용하면 64만원이 산출되지만, 하한액 70만원이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매월 최소 7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위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바로 수령합니다. 매달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난 셈입니다.
결론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월 70만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