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 생활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부모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핵심만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개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기본적인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 요건
이 제도의 중심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것
- 육아 또는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일 것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회사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즉, 근로자가 제도 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근로자와 합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시행했을 것
- 단축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근무 사용 실적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과 적용 범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여러 명이더라도 지원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인원이나 운영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 전 유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변경 내용과 단축근무 운영 사실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2026년 기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제도 활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