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출근시간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만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개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지원 근로자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대상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근로자 요건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것
-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해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근로자
- 회사와 사전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근로자
즉,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제도 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해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사업장(사업주)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업주 또한 정부의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장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을 것
- 단축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사용한 뒤 이를 증빙하여 정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4️⃣ 지원 기간 및 범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이더라도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동시에 신청 가능한 인원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유의해야 할 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 승인 후 제도 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반드시 근로계약 변경 및 단축근무 운영 내역이 증빙되어야 장려금 지급이 승인됩니다.
결론
2026년 기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또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회사와 협의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