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단연 아침 출근 전입니다.
아이 등원 준비, 초등학교 등교 시간까지 맞추다 보면 출근 시간 자체가 큰 부담이 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지 않게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만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지원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아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근로자가 회사에 제도 사용 요청
가장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방식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9시 출근 → 오전 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 오후 5시 퇴근
- 출근·퇴근 시간을 혼합 조정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와 근로시간 단축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단계: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 운영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신청 전에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를 운영해야
- 사업주가 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먼저 제도를 적용한 뒤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 사업주가 장려금 신청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사업주는 정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고용 관련 시스템 신청
-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사업주 신청 시 준비 서류 예시
사업주가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운영 확인서
- 근로계약 변경 내용
- 임금 지급 내역
- 단축근무 적용 실적 자료
서류가 정확해야 장려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회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는 아님
- 하루 1시간 단축 + 임금 유지 조건이 핵심
-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신청 가능
- 사업장별 지원 인원과 기간 제한이 존재
결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조정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흐름은 간단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도 요청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 운영
- 사업주가 장려금 신청 진행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제도인 만큼,조건이 된다면 회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