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제도가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내용이 많아 궁금한 점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5가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Q1.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월 70만원으로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월 7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용보험 180일은 달력 기준인가요, 근무일 기준인가요?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6개월이 지났더라도 실제 근무일이 180일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8~9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사후지급금 제도는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후지급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됩니다.
Q5.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첫 달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2개월째부터 전월 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달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6.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기간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모두 적용됩니다.
부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해 급여가 상향 지급되며, 6개월째 상한액은 부모 각각 월 450만원입니다.
Q7.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납부 예외 또는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9.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 이후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총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회 분할(총 3번)이 한도였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되어 아이 성장 단계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0.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 가능합니다.
Q11.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2025년 이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미 전액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사후지급금은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2025년 1월 이전 발생 사후지급금의 50%는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1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 이후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24에서 통합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Q13.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후 사용하는 기간과 합산되어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Q14.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삭감, 불이익 처우, 해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Q15.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얼마 만에 입금되나요?
신청 후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보통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에 오류가 없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